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상장심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신종증권의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미승인의 결과를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조제8호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미승인의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한다.
②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종증권 심사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 신종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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