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상장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종증권에 대한 상장심사를 한다.
1.상장신청인등이 제출한 상장신청서, 첨부서류 및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를 한다.
2.신종증권이 상장예비심사 이후 특정 자산 또는 권리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장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일 전까지 그 취득 등의 확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3.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추가자료·의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상장신청인등에게 추가자료·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내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5.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 요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호 후단을 준용한다.
6.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상장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를 한다.
8.제7호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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