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조 (내부통제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