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제36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 등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내부통제기준회사변경내부통제위원회제정하거나개정하고자제1항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제36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 등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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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제36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 등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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