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제36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 등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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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제31조 · 정보전달체제제32조 · 영업점 등 자체점검제33조 · 내부고발제도제34조 · 명령휴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세부지침 위임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