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부수업무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수업무 관리대·중소기업금융이용자부수업무금융시장상생협력중소기업적합업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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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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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