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부수업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