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내부고발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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