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준수여부위법·부당행위준법감시체제준법감시인이조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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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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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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