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 (임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회사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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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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