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준법감시인임기업무집행책임자사내이사지위회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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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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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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