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회사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이해상충독립성이외준법감시인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3.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4.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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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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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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