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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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3.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4.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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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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