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정보전달체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전달체제회사정보전달체계공유되도록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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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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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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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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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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