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위원회회사마련조치지배구조내부규범위험관리위원회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제7조 제1항, 제10조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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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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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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