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내부통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각 제7조 제1항, 제10조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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