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처리위법·부당행위감사위원회위반사항요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