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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