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1.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이사회 부의사항(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3.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4.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5.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6.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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