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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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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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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