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영업점 등 자체점검자체점검회사확인사항세부사항영업점있는지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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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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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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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