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소비자보호상품체계업무절차금융상품판매과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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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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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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