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조치와 이사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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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조치와 이사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아니할 것
4.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는 대표이사가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은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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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총괄적인 관리조치와 이사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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