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2.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3.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4.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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