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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