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기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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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