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기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