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준법감시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준법감시인내부통제기준감사위원회내부통제준수제정·시행할필요하다고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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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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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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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