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산업안전보건본부ㆍ국장(이하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4. "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산업안전보건본부ㆍ국(이하 "실ㆍ산안본부ㆍ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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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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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