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경찰청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청 각 국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해당 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청장 및 각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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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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