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공무직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공무직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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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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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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