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1.>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3. "직급"이라 함은 직무분야에 있어서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4. "소장"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5. "소속기관"이라 함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지방전파관리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