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1.>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3. "직급"이라 함은 직무분야에 있어서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4. "소장"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5. "소속기관"이라 함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지방전파관리소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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