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2026.6.23>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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