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2. 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4. 2. 27.>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에 속해 있는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각 지방청을 말한다.<신설 2024. 2. 27.>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구분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4. 2. 27.>3. "암호자재"는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 2. 27.>4. "정보보안"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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