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위성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전산장비(서버ㆍPC 등), 전송장비(교환기 등),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안장비(방화벽 등)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을 말한다.7.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8. "휴대용저장매체"라 함은 USB메모리, 플래시메모리, CD(Compact Disk), VD(Digital Versatile Disk), IC칩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 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10. "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11.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ㆍ송수신 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13. "보호구역"이라 함은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14. "진단도구"라 함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15.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16.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ㆍ도청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17. "전자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18.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19.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1. "무선도청 탐지"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 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23.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24.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25.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26.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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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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