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9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1인 창조기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사업운영자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3. "평가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교육기관, 기술개발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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