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임용되어 배치된 청원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 및 소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 및 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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