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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