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말한다.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5.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6. "소송총괄관"이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외교부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7. "소송소관부서"란 외교부에서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처분과 그 근거법령 및 직제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소송총괄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9. "소송대리인"이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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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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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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