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육제한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