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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육제한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 제19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별지 제4호서식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 제19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그 밖에 예방접종을

별지 제5호서식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 제7의2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3>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
  • 제20의2조 ·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4.4.23>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 2024.4.23>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2017.1.2,
    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2017.1.2,

별지 제8호서식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격리 등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

별지 제9호서식

살처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살처분 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20.5.28, 2026.4.23>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20.5.28, 2026.4.23>

별지 제10호서식

도태권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태의 권고 및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

별지 제11호서식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별지 제14호서식

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검역신청과 검역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별지 제15호서식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검역신청과 검역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

별지 제18호서식

(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검역물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

별지 제19호서식

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가축방역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검사시료(물건)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