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소독설비 및 실시 등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가축소독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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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2.5, 2017.9.25,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9.7.1>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2014.2.14, 2019.7.1>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계란을 운반하는 자
2.육류를 운반하는 자
3.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구제역
2.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아프리카돼지열병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1.7.25, 2014.2.14, 2015.12.21, 2019.7.1>
1.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2017.1.2, 2019.7.1>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1.20>
1.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1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9.7.1, 202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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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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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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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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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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