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개정 2008.2.5, 2017.9.25,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신설 2019.7.1>
③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2014.2.14, 2019.7.1>
⑥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계란을 운반하는 자
2.육류를 운반하는 자
3.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⑦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5.1, 2019.7.1>
1.구제역
2.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아프리카돼지열병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⑧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1.7.25, 2014.2.14, 2015.12.21, 2019.7.1>
1.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ㆍ도축장ㆍ종축장 등 가축 또는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4.2.14, 2017.1.2, 2019.7.1>
⑩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1.20>
1.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⑪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⑫제1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9.7.1,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