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20.5.28, 2020.10.7>
1.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20.5.2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8>
⑤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