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태의 권고 및 명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도태권고가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축전염병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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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20.5.28, 2020.10.7>
1.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ㆍ결핵병(소만 해당한다)ㆍ돼지오제스키병ㆍ추백리ㆍ가금티프스
3.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 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ㆍ천공ㆍ귀표ㆍ목걸이ㆍ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 권고 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20.5.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8>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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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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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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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