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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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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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2.14> 제 호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 귀하 (우편번호 주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정지(제한)할 것을 명합니다. 시설명 | 정지(제한)의 범위 | 정지(제한)의 이유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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