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격리 등의 명령)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1.목적
2.지역
3.대상 가축ㆍ사람 또는 차량
4.기간
5.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ㆍ공항ㆍ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17.2.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ㆍ사람ㆍ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ㆍ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