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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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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10.11.26, 2011.6.15, 2013.3.23, 2014.2.14>
1.공항ㆍ항만ㆍ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견본품
3.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정부의뢰검역물
5.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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