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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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담청색) | |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 | 2.5㎝ | | ▼ | | | ◀ | | 9㎝ | | ▶ |
앞면(담청색) | | | | ▲ | ⊙ | 검역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5㎝ | | ▼ | | | ◀ | | 9㎝ | | ▶ 뒷면(담청색) No | Date ⊙ | Quarantine Card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앞면(담청색) | | 제 호 | 년 월 일 | | ▲ | ⊙ | 소독필 | 농림축산검역본부 2.5㎝ | | ▼ | | | ◀ | | 9㎝ | | ▶ 뒷면(담청색) No | Date ⊙ | Disinfected Card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5.>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QUARANTINE)…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5.> |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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