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2018.5.1>
1.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의2.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예방접종 표시: 우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5.12.21, 2018.5.1>
1.목적
2.지역
3.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명령의 내용
5.그 밖에 검사증명서ㆍ예방접종증명서ㆍ이동승인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는 방법은 낙인ㆍ천공(穿孔)ㆍ귀표ㆍ목걸이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