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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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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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3.> [ ] 가축 사육제한 [ ] 가축사육시설 폐쇄 |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가축 사육 제한 명령 [ ] | 내용 |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사육 규모 | 이행기간 대상 가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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