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