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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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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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검사시료(물건)수거증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10. 8.> 제 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수거장소 | 시설명 | 주소 | 수거대상품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명 | 수거품명 | 수거수량 | 수거사유 | 수거일시 | 피수거자 또는 참관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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