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5.1>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8.5.1, 2019.7.1>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3>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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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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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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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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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