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역물의 관리 등지정검역물비용동물쥐ㆍ곤충운송ㆍ입출고조작사육관리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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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2015.12.21>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2017.2.24>
1.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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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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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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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