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2.5, 2015.12.21>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2017.2.24>
1.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ㆍ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ㆍ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