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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 살처분 명령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2021.10.14, 2025.1.20, 2026.4.23>
1.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20.5.28, 2026.4.23>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2.5, 2019.8.26, 2020.5.28, 2026.4.23>
1.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8, 2026.4.23>
1.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ㆍ고양이에 대하여 억류ㆍ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2026.4.23>
1.목적
2.지역
3.기간
4.방법
5.그 밖에 억류ㆍ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ㆍ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2026.4.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ㆍ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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