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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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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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2.14>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15일 품명 | 학명 | 수량 및 포장수량(중량) | 산지 또는 사육지 | 수송방법 및 경로 (우편물의 경우 발송지) | 수입목적 | 보내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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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수입허가증명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9. 25.> (앞쪽) (Front)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 수입허가번호 Import permit No. | - |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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