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