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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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지정검역물의 검역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검역물의 종류 | 수출 | 수입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다. 광견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0. 8.> 동물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 뒷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뒤쪽…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0. 8.>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QUARANTINE] ※ 뒤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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