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9 ·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구분 | 교육ㆍ훈련 내용 1. 기본교육 | 가.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ㆍ임무, 가축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 역학통계,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기법,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역학조사반원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9.> |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55㎜×85㎜[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황색)…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