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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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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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