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시ㆍ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