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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색인목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
  • 제10조 ·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이관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조문 원문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 통보 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 <개정 2025.5.20> 1.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영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0>

별지 제4호서식

전자매체 수록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2. 전자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수록할 것 ③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개정 2014.11.4, 2017.9.2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개정 2014.11.4, 2017.9.2

별지 제5호서식

마이크로필름촬영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마이크로필름의 제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끝 표지
    기록물관리기관이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기록물의 보존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점검ㆍ검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보존기록물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4.3>
    이 점검 및 검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4.3>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4.3>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반출·반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3>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기록물평가심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별지 제11호서식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간행물 발간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9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영 제71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 비공개기록물 열람 재심의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41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 제7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기록물조사관 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국가기록물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처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위탁보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제47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위탁기록물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회수) ①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위탁기록물 회수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5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11.19, 2017.7.26, 2020.4.3> ③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

별지 제24호서식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5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9.22> 1. 삭제 <2017.9.22> 2. 삭제 <2017.9.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

별지 제25호서식

Certificate for Records &amp; Archives Professional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5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4.3>
    제24호서식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문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4.3> ③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