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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