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복원작업과정 및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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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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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기록물복원처리서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 담당자 | 확 인 | 제 호 일 련 번 호 | 복원위치 | 생 산 연 도 | 제 목 | 복원처리내용 | 작업자 | 비고 분류번호 | 건번호 | 쪽수 | | | | | | | | | | |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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