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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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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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8. 29.>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연번 | 기록물명 | 종류 | 수량 | 지정 번호 | 지 정 연월일 | 소유자 인적 사항 | 작성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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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국가지정기록물지정서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서 (앞 면) 국가지정기록물 제 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서 기록물명 : 종 류 : 수 량 : 위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인] (뒷 면) 소유자 | 주 소 | 보존장소 | 교부연월일 | 확인 | | | | 변 경 사 항 소유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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